수도권 불법체류 단속팀 설치·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5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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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불법체류자 대책 확정
'이민 특수조사대' 설치…출입국 관리 강화

수도권 불법체류 단속팀 설치·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국가정책조정회의, 불법체류자 대책 확정

'이민 특수조사대' 설치…출입국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외국인이 많은 곳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국적의 박춘봉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는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수원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에도 '이민 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와 허위 초청자 등을 단속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도 확대 실시한다.

또한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가 20% 이상이거나 5천명 이상인 읍·면·동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류허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에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해당 국가 입국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무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사성 오염 화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도 결정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수입화물을 처리하는 전국 모든 항만과 공항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 항만 출구에서 실시하던 방사선 검사를 항만 반출 이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된 화물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사성 검사를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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