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SNS에 '사퇴 표명글'(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5 1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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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재판 직전 '100만원 이상이면 사퇴하겠다' 표명
△ 의정부시장 '시장직 사퇴' 페이스북 글 (의정부=연합뉴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5일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안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안 시장의 페북에 올라온 사퇴 표명글. 2015.2.5 wyshik@yna.co.kr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SNS에 '사퇴 표명글'(종합)

벌금 300만원…재판 직전 '100만원 이상이면 사퇴하겠다' 표명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떠났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귀추가 주목된다.

안 시장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 글은 오후 2시 30분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는 안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안 시장은 개인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날 안 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안팎에서는 안 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무죄'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동원,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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