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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연합뉴스DB>> |
'공무원 승진순위 조작' 前문경시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5일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사평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직업 공무원 제도와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 문경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5급 직원 A씨를 4급 직무대리를 거쳐 승진시키기 위해 실적 가점제 등 위법한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2006년 문경시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화합' 차원에서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무리한 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시장이 실적 가점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하지만, A씨를 직무대리로 발령된 것 자체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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