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원화·제도 허점 등이 원인…국토부, 뒤늦게 문제점 보완
부산·대전·울산 뒤늦은 대포차 범칙금 부과…반발 불보듯
5년간 대상 3천여건 중 전무…형사처벌 시한만료 닥치자 서둘러
업무 이원화·제도 허점 등이 원인…국토부, 뒤늦게 문제점 보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대전, 울산, 대구 등 전국 4개 광역시가 이른바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 과태료 대신 도입한 범칙금을 지난 5년 간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관련 업무의 이원화, 제도적 허점, 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벌어진 일로,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들은 공소시효 만료(5년)를 앞두고 부랴부랴 범칙금을 부과했거나 부과하기로 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포차 양산을 막고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 대신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했다.
대포차는 법정 기한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차를 통칭하는 것으로, 제도를 잘 몰라 제때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주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내지 않거나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산, 대전, 울산 지역의 경우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으로 광역단체는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기초단체는 범칙금 부과를 각각 할 수 있게 됐는데,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201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사례는 부산 1천800여 건(범칙금 5억3천800여만원), 대전 800여 건(2억4천여만원), 울산 560여 건(1억7천여만원)이다.
소유권이 바뀐 날로부터 15일(상속은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부산시 등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기초단체에 위반 사실을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아 범칙금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12년 7월부터 일선 구·군에 범칙금을 부과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기초단체가 제도적 허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과한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권한이 기초단체에는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에야 구·군을 설득, 2010∼2011년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413건에 따른 범칙금 1억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바빠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서 뒤늦게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범칙금 미납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당장 6일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위반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와 이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회의를 열어 범칙금 부과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범칙금 미납 등에 따른 기초단체의 사법경찰권 행사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해결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3개 시·도의 기초단체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범칙금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장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부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한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항의전화가 쇄도했고 직접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도 많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르면 이번 달에 2012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반자들에게 시차를 두고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안내문을 첨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이전등록과 범칙금 부과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등 4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는 조례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기초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전 과태료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모두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은 주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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