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자회견하는 김영규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수원=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회의실에서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법제화 추진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5.2.4 <<수원시 제공>> kcg33169@yna.co.kr |
수원시, 100만 이상 특례시 법제화 적극 추진
행정조직 일부 변화·일자리경제국 등 신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시는 광역행정 수요를 맞추기 위해 조직, 사무, 재정 등에서 광역시급 지위를 보장받는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조직과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올해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는 특례시 입법화를 통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찬열 의원(새정치·수원갑), 김용남 의원(새누리·수원병)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시의회도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특례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광역시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시는 지난 2013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특례시 지정에 시동을 걸었고 성남, 고양, 용인 등 인근 대도시와 연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을 일부 개정,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시청의 실장(국장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공무원 정수도 증원했다.
또 지난해 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모델을 적용키로 하고 사무특례, 기준인건비, 재정자율성 등을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앞서 올해 분구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분구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불합리한 구·동 간 경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6기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 조직 일부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과로 바꿔 주무과로 배치하고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을 전담하는 군공항이전과와 내년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담당할 관광과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신설 예정인 재난관리과를 포함한 안전교통국을 새로 만들고 도시의 경관을 총괄하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