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중랑구청장 벌금 7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타운홀미팅'을 열어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진구 중랑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나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인 4월 2일 중랑구 학부모단체 관련자들 15명을 모이게 한 후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타운홀미팅'을 열어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나 구청장은 '타운홀미팅'이라는 명목 하에 사전선거운동을 했지만 위법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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