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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3밴드 LTE-A' 개통 (서울=연합뉴스)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3 band LTE-A' 개통행사에서 고객들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2014.12.29 << SKT 제공 >> photo@yna.co.kr |
법원, S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불허 확인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SK텔레콤[017670]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재개가 결국 무산됐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원 결정 취지는 존중하나 해당 광고의 표현이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상용화 발표 후 이미 다수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이달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KT·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KT·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고, 이에 SK텔레콤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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