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누락으로 81명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바뀌어(종합)
재산정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10명 지원대상서 빠져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서 금융기관 실수로 신청자들의 소득분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2일 "2015년 1학기 1차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서 일부 신청자의 금융정보에 누락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금융기관인 '우리아비바생명'이 금융정보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정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이 금융재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누락된 보험정보를 추가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81명의 소득분위를 바로 잡았다.
수정된 소득분위 산정에 따라 79명은 소득분위가 1개 분위 올랐고 2명은 2개 분위가 상승했으며 이들 중 10명은 소득분위가 8분위에서 9분위로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분위 8분위는 국가장학금을 1년간 67만5천원을 받지만 9분위와 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가 변경된 모든 학생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개별안내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금융기관 정보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이 지난달 19일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발표한뒤 접수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천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금융재산, 부채 등을 추가했지만 금융재산이 많은 가구의 학생 등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등으로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푸어' 학생은 이번 산정기준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학생들의 소득분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자는 약 9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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