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7월부터 인터넷으로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2 1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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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시범사업 등 온라인 서비스 강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7월부터 인터넷으로 청구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시범사업 등 온라인 서비스 강화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오는 7월부터는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2015년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공제회는 우선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공제회 누리집(http://www.cwma.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간단한 정보입력 절차만 거치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 적용사업장에서 일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퇴직공제금 처리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종전처럼 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또 건설업주가 퇴직공제 부금 납부액 계산을 위해 신고하게 돼 있는 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앞으로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건설업주는 매달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퇴직공제근로내역 신고시스템(EDI)을 통해 신고하고, 근로자 1인당 하루에 4천200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낸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공제부금 지출을 줄이려고 일부러 근로일수를 줄이거나 누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제회는 7월부터 현장에서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공제회는 수도권 소재 대규모 공공공사 중 6곳을 선정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보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요건도 종전 퇴직공제금 적립기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올해 9월부터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 납부를 위해 이용하는 전용계좌 발급은행이 종전 4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해당 은행은 국민, 신한, 농협, 우리, 우체국, 외환, SC, 하나, 기업은행 등이다.

공제회는 새벽 인력시장과 연계한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진규 이사장은 "유료직업 소개소를 이용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공 취업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소재 대규모 인력시장을 중심으로 직접 취업지원기관 2곳을 운영하고, 7개 권역별로 2곳씩 총 14곳을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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