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부당하게 갇혔다면 '☎1661-9797'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1 09:00:26
  • -
  • +
  • 인쇄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운영

정신병원 부당하게 갇혔다면 '☎1661-9797'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앞으로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은 콜센터(☎1661-9797)에 연락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를 구축해 2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콜센터 상담원은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할 법원 담당자를 연결해준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법원 재판을 통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인신보호제도는 지난 2008년 시행됐으나 피수용자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여건상 접근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계기로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피수용자 본인의 구제 청구시 송달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재판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