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온 헬기 사업 청탁 받은 前 육군 장성 '집유'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7 2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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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요구되는 육군 준장, 죄질 가볍지 않다

 

 

서부지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준장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필요한 육군 준장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적지 않은 이익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각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한 처사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2014년 1월 지인의 아들이 KAI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인들의 자녀 군 복무와 관련한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KA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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