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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집회 참가자들이 집결해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서울역광장 등에서 개최예정이던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경찰이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광장에서 1만명, 서울광장에서 5000명 규모로 신고한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보수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먼저 신고서를 제출해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목적이 상반된 집회 2개가 신고되면 후에 신고된 집회는 금지 통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탑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19일 3차 민중총궐기에 집회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금지통고를 했다”며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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