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정술 기자]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월 13일~5월 31까지 구제역, 조류인풀루엔자(AI) 방역용 소독제 172품목에 대한 함량 및 효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축산농가 등에서 AI 소독제(3품목)에 대한 효능문제 제기에 따른 검사결과, 일부품목에서 효력미달로 나타나 불신해소를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사결과 '함량 부적합 3품목', '소독 효력미흡 26품목(함량 부적합과 중복2)'이 확인되어,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업체에 출고중단, 판매중지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6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해 약사검사를 통한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집중점검, 효력시험 실시기관은 시험적정 수행여부 등을 점검, 위법 사항 확인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격한 조치와 함께 방역체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독약품 관리제도 개선 등 강화대책 수립, 시행하고, 인허가 제도개선, 효력시험기관 관리제도 도입, 수거검사확대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동물약품제조사)는 “제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검역본부의 제품효력시험검사업체인 국립수의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 시험성적 결과에 의해 검역본부가 허가를 내주고 소독약품사용설명서 라벨에도 그 내용대로 기재해서 축산농가 및 관계 기관 등에 판매한 것”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소독약에 대한 효력미달에 대한 조치는 정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약사법에 명시된 불량약품으로 인식해 판매중지를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사는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에서 정확한 진상조사 및 품목허가를 내준 관계공무원의 처벌과 업체보호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실험은 자체에서 실시했으며, 허가 당시 서류에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고, 일부 농축산 농가에서 민원을 제기해 조사했으나 나오지 않아 전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해당검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함량시험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정은 '약사법 제76조제3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2조제1항 및 약사법 제71조(폐기명령 등) 제1항과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 조항 외에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의2(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제2항 내지 제6항 근거' 등을 제시하며 제품판매정지 업체 보호차원의 대책과 정지기간 지난 후 제품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관련제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해당검사기관(효력시험 실시기관)은 "조사 등을 완료하고 필요시 제공 하겠다”고 답변했다.
실험성적결과 확인 점검하여 허가를 내준 검사담당자 및 책임자는 “소독제 품목허가는 여러 단계에 걸쳐 해당 전문가에 의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효력미흡 제품에 대해 ‘특정업체’가 요구할 시 제공 하겠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효력미흡 제품에 대한 허가 자진취하를 유도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검사담당자 및 책임자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업체에서 설정한 권장희석배수에서의 효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조류인풀루엔자(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의 축산농가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자진 취하를 권고하고 있다”고 궁색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동물의약품제조업계에서는 “약사법 제66조의 의약외품(소독제)에 대한 조항으로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태재발방지차원에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동물가축 사육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나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와 같이 농축산검역본부에서 소명한 자료에서 보듯 소독약에 대한 효력미달에 대한 조치를 약사법에 명시된 불량약품으로 인식해 법을 확대 해석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판매 중지처분을 내려 영세동물약품제조업체가 줄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또 다른 ‘갑’질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효력미흡 제품의 허가 당시 국내 대학에서 효력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업체가 효력시험 실시기관과 계약을 맺고 시험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허가 신청 시 검역본부로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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