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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금권선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7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오늘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앞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차례 연기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측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일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6일 조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소환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일부 이사,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하는 등 매관매직을 통해 금품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올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이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넨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는 중앙고속, 향군상조회 등 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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