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김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22:25:31
  • -
  • +
  • 인쇄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