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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정기회) 15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법안 의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또 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해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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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정(가운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듣던 중 헌법 및 국회법 관련 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거부한 야당을 성토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일간 밤낮에 거친 릴레이 협상 끝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아당은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권력 투쟁과 당권 다툼에 몰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시국회 동안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며 "이미 12월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근거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돼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한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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