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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집회자 준수사항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주로 집회 불법행위에 관한 8가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올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의경대원 폭행, 경찰버스 손괴 등과 관련한 11개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란 형법 115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요죄가 생긴 후 실제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사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가자들에게 적용됐던 사례와 1986년 5·3인천항쟁 당시 지도부에 대한 판결 단 두 건에 불과해 경찰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이날 구속영장 신청에는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쯤 1차 조사, 같은 날 오후 7시 30시쯤 2차 조사 등을 진행했고 11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45분에 걸쳐 3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300여개 신문 항목에 대해 차례로 물었지만 한 위원장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만 답변했을 뿐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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