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 진행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7 2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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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첫날 배심원 9명 선정…2일차 재판에 피해 할머니 증인 참석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2008년 제도가 도입된 뒤 최장기간인 5일 일정으로 잡혀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300명에 달하는 지역의 20세 이상 배심원후보자들 중 검찰과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거쳐 9명을 추렸다.

 

7명은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2명은 예비 배심원으로 결원이 생기면 재판에 투입된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일정상 재판의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과 검찰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의결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결정을 판결에 참고한다.

 

이날 검찰은 △사건 당일 박 할머니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 △박 할머니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 병과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가지 등 21곳에서 살충제성분이 검출된 점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진술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당국이 농약 구입경로와 투입시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농지임대료 문제로 다툰 지 이미 3~4년이 지난 점 △화투놀이를 하다 싸웠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 둘째날인 8일에는 피해 할머니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60~80대 할머니 6명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러져 2명이 숨지고 4명이 장기 치료 끝에 회복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3일만에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모(82)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달 20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13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인은 최초 신고자와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경찰 등 모두 18명이며 증거자료도 580여건에 이른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보니 전문가들은 증인심문과 증거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의 최장 국민참여재판 기록인 6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도 다음 주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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