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법원은 3일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입장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일방적 결정”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입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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