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비자 달라" 행정소송…내년 1월 첫 재판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4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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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38)씨가 입국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내년 1월 29일에 처음으로 진행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9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월 21일 소송을 냈다.

 

F-4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에 발급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유씨는 발급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만 38세부터는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38세가 된 유씨는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으로 유씨가 F-4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을 받으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제한적인 영리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가량 앞둔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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