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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후문 앞에서 열린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파면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촛뷸문화제'에 참석한 시민이 쾌유를 바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이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경찰이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집회 주최 측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경찰 측 변호인은 "연대회의 측 집회신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며 2차 민중총궐기라고 스스로 표어까지 만들어 준비하는 등 사실상 차명집회"라며 "지난달 14일 열린 폭력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측이 고집하는 '이번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대위가 이번 행진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범대위 측 주장대로) 지난달 28일 백남기씨 쾌유라는 같은 목적으로 열린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단체 중 51개가 겹치지만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 측의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없다"며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기 전에 참가자수, 경로,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범대위는 오는 5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서울대병원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14일 폭력시위로 변질됐던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집회금지 통고했고 범대위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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