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 존치 여부' 협의체 구성 제안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0 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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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갈등 우려 표명…국회·정부 등 관련기관 참여 논의해야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법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 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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