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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법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결과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가 9일 종료한 후 10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 사무처는 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외 15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38회 국회(임시회)를 2015년 12월1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또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의 합의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정기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의 처리, 그리고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3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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