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일 박상은 의원 '돈가방 의혹' 선고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1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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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은(66,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잡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이 맡았다.

 

박 의원 측은 상고이유서 보충을 이유로 지난 30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률심인 상고심 선고가 연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0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현재 내년 20대 총선 출마를 목표로 상고심에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의원에 대해 모두 11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범죄액수는 12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지난해 12월 풀려난 박 의원은 2심에서 형이 다소 감경됐지만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과 달라진 부분은 유죄로 본 4가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비서관 3161만원 불법정치자금 기부 혐의 △사료업체 휠라선 1억2000여만원 고문료 수수 혐의 △선주협회 해외시찰 경비 2757만원 수수 혐의 △과태료 21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 제출 혐의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대납 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대납 혐의 △해운조합 3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나머지 △선주협회로부터 받은 홍콩시찰 경비 271만여원 △대한제당 회장에게서 받은 6억1326만원 중 4억9485만원의 범죄수익 은닉 △강서개발 관련 3억4937만원 특별배임 혐의와 1억원 범죄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상고심의 쟁점을 장관훈(44) 전 비서관으로부터 반환받은 급여 2382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씨가 박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급여 3162만원을 박 의원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후원금계좌로 입금된 780여만원을 무죄, 현금으로 지급된 2382만원을 유죄 등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장 전 비서관이 박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시간, 장소 등 진술상황 등이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국회사무처에 장 전 비서관에게 돌려받은 급여만큼을 반환한 바 있어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 박 의원이 2010년 별세한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불법정치자금과 이에 대한 은닉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설 전 회장으로부터 2003년 8월쯤 3억3075만원, 2007년 8월쯤 2억8249만원 등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도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가 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설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시점에서 그를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08년 5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당적으로 인천 중·동구·옹진군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박 의원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2억400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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