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노동개혁의 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입법을 반대한 4개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같은 4개 노동법안을 청년고용과 일자리 창출, 안정된 직장 보장 등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민변은 달랐다.
민변은 “고용보험법안은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강화해 보호범위를 축소한다”고 비판했고 파견근로자 법안도 역시 “파견허용 업무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대기업 사내하청을 합법화할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근로기준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등 노동을 확대한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법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하는 기간까지 연장해 기존 정규직의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민변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청을 합법화해 통신사업자가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 입법 반대의견을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를 발송하고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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