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총궐기' 금지통보 효력 3일 심리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2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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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기습 방문해 강신명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3일 오전에 심리한다고 2일 밝혔다.

 

집회를 주도하는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5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서울대병원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지난달 29일 경찰에 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위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단체 53개 중 51곳이 이 범대위에 중복 가입하는 등 사실상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30일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범대위는 소송을 냈다.

 

심리 결과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4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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