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양승호(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사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엑스레이 감정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5일 열린 1차 감정기일에서는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사진 감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체검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주신씨가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우선 제출된 증거인 주신씨의 공군, 연세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사진 등을 감정키로 했다.
감정위원은 검사와 변호사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의학 전문가 총 6명이 맡았다.
변호인 측은 공군과 연세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 사진이 동일인을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골격 비율 등이 다르다는 등 이유로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사진은 공군,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 사진과 촬영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신씨가 공군, 연세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등이 서로 동일인인지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연상 감정위원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지문이나 홍채 대조로 가능한 것이지 엑스레이 사진만으론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같은 사람도 여러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 논할 순 있어도 동일인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태석 위원은 "엑스레이로 같은 사람인지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 병변 등이 있을 경우 두 대상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일반적 상황과 결정적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인인지 여부를 감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섭 위원은 "손가락이 5개라는 점 등 서로 동일한 것을 공유하는 하나의 인류로서 동일한 점이 많을 수는 있지만 한두 가지가 다를 경우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명의 감정위원 중 감정절차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오 위원을 선정했고 감정위원 간 합의내용은 별도 녹취 없이 감정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감정서 제출기일에 관해서는 주신씨가 12월 22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23일까지 제출 받고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 해당 내용을 포함해 12월 30일까지 감정서를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양 박사 등 7명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자로 구분됐다.
이에 대해 '병역기피' 주장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하는 등 검증에 나섰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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