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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패키지사업부장 송승걸 상무, 조성진 본부장, 어플라이언스연구소장 김영수 상무(왼쪽부터) 등이 지 난 9월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2014년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성진(59) LG전자 사장이 1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혐의를 벗었다.
또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와 전모(55) 전무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조 사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페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피고가 양손으로 세탁기 문을 눌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탁기를 만진 왼팔도 20도 가량 굽어 있어 세탁기 문에 힘을 가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힘이 가해진 후 세탁기가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할 수 없다”며 “품질테스트 결과 120N의 힘을 버틴다는 세탁기 문에 손상이 갈 만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해당 매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점, 전시장 직원들도 파손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점, 향후 문제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점의 CCTV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허위사실을 인식할만한 적극적 의심이 있었는지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사장은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소비자들께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LG 측과 합의를 한 만큼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 세탁기의 문 부분이 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 등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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