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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 상주 농약사건' 피고인 박모(82)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일 열린 11일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은 5일 동안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마지막 재판이다.
박 할머니는 최후진술에서 “순경들이 나를 잡아넣은 게 억울하다”며 “눈으로 보지도 않고 순경들이 나를 잡아넣어 그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이어 “애들 고생시키는 게 안타깝다. 서운한 거 말도 못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박 할머니는 또 “우리집에 농약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데 농약은 없다”며 “(나는) 30년 농사 지어온 사람이다. 내가 농약을 모르겠나. 그게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범인이 아니라 범인 잡히면 나갈 줄 알았다. 여태 범인도 못 잡고 한게 그렇다”며 “김천(경찰)에서는 곧 나갈 줄 알고 마음먹었다. 억울한 거 말도 못한다. 억울해 살이 벌벌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한 사람이 (농약을) 갔다 넣었겠지 친구들 죽으라고 내가 (농약을) 갔다 넣었겠나”라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할머니는 “할 말 더 있으십니까”라는 재판장 질문에 “할 말은 많은데 생각도 안 나고 그럽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박 할머니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법정에 들어섰다.
굽은 허리를 오른손에 쥔 지방이로 의지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방청석에서는 박 할머니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어 박 할머니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재판장을 바라보며 방청석을 등지고 앉은 박 할머니는 법정을 나갈 때까지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 선고를 남겨둔 상태다. 재판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60~80대 할머니 6명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러져 2명이 숨지고 4명이 장기치료 끝에 회복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3일만에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달 20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13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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