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국민이 요구하는 금융사의 초과이윤 환수, 낡은 관치가 아니라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4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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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금리는 민생이고, 금리 부담 완화가 민생 정책의 핵심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위기때 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이는 동안,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18조 원,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금액은 9조 원에 이르렀으며 9월 한달간 은행권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다면, 민생을 담보로 한 은행의 이자수익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은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의 고통과 부담으로 이뤄진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금융사의 초과이윤 환수에 찬성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역시 강력해지고 있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횡재세 도입 찬성 의견 70.8% (23.11.15,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 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은행장에게 호통만 칠 것이며, 금융위원장은 언제까지 상생과 기부를 읍소할 것인가 ? 2024년 2025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 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 금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도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 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을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사의 초과이윤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왜’가 아닌 ‘어떻게’로 나아갈 때다. 국회에는 이미 법인세, 부담금, 서민지원 사업 출연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합한 기준을 세워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금융사도 예측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고 경영진의 배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민생을 위하는 척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면,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한 관치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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