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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연일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정교과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국정교과서를 법정에 세운 인물은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다.
장 변호사는 11일 오전 "정부가 고시한 국정화 역사교과서가 헌법이 보장한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부분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다.
장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 속에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역시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로서 볼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천지회에 소속돼 있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민변 소속으로서가 아닌 학부모 자격이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확히 장 변호사의 10살 아들과 부인 이름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국정 교과서 고시가 되고 나서 아들과 부인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가족회의를 했다”면서 “아이와 부인 모두 국정 교과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두 사람 이름으로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아이가 어른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검정제, 국정제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어느 쪽이 나은지 선택하게 했다”며 “아이가 검정제 쪽을 선택하기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다. 아빠가 변호사니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3일 오전 11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전환되게 됐다.
확정고시 이후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이후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이름을 올린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자를 성추행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고 끝내 지난 6일 “국사편찬위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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