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이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 앞에서 조합원들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법률단체가 지난 21일 민주노총 본부, 산별노조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단체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 않은 4·16과 4·18 세월호 집회, 금속노조와는 관련 없는 지난 5월 국회 앞 집회 등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큰망치(해머), 밧줄 등을 언론에 공개해 이 같은 물품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압수된 밧줄은 금속노조 행사에서 사용된 줄다리기용이고 해머는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용, 손도끼는 금속노조 간부 개인 캠핑장비 등이었다”며 “경찰은 혐의와 관련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등은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경찰은 지난 14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따라서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며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 한다면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