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년 공천 결선투표제 놓고 신경전

박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9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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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1,2위 결선투표 당연"…비박 "당헌당규 없어, 의총 거쳐야"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새누리당이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을 두고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 의원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발단은 당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합의한 '결선투표제'에 대해 비박계 중진 이재오 의원이 "우리 당 당헌에 결선투표라는 것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공천특위에 넘겨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야 한다"며 "후보 경선에 그 중차대한 문제를 의원총회에 말 한 마디 안 하고 기정사실로 한다는 것은 절차가 옳지 않다"고 최고위의 합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 국회의원 선거에서 1차에서 떨어진 사람도 당선된 사람을 안 돕는데 1차에서 됐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면 틀림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야합해서 떨어졌다, 돈선거 해서 떨어졌다 등 온갖 불건전한 예를 들어 당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 이인제(오른쪽),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신박' 이인제 최고위원은 "경선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경선의 한 방식"이라면서 "당헌당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자는 한 사람이고 신인은 5~6명씩 도전한다. 1차 결선투표 없이 해버리면 기득권자가 다 되는 것"이라면서 "예외 없이 50%가 넘지 않으면 1등과 2등을 놓고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원박' 김을동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거의 전국에서 결선투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욱 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참석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친박계 의원들은 결선 투표제에 대해 대거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년세미나를 갖고 결속을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윤상현 의원은 "그건 뭐 지도부가 다 결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공천룰 기구를 출범시켰다"면서 이재오 의원의 반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결선투표 논란과 관련, "방점은 순위투표가 아닌 결선투표"라면서 "상식적으로 과반 이상을 넘은 후보가 없을 경우 '1등과 2등을 다시 붙이자.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 이것이 결선 투표. 내가 받아들인 안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정기회

) 8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질문에 참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

용남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8개월간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에 복귀한 유기준 의원은 이재오 의원의 반발에 대해 "내가 듣지 못해 답하기가…"라며 말을 흐렸지만 "당 지도부가 모여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결선투표를 할 것인지는 공천룰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모습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란 경선에서 과반(50%)을 넘는 지지를 확보한 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1등과 2등 만을 놓고 재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6일 공천특별기구의 위원장으로 황진하 사무총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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