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0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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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29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톨게이트 천안논산고속도로가 귀경 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상된 통행료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안은 1㎞당 41.4원인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44.3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통행료는 기본요금(900원)과 주행요금(1㎞당 주행요금×주행거리)을 더한 것으로 계산된다.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기본요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행요금이 7% 인상되기 때문에 통행료는 평균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1년에 약 1640억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는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통행료가 오르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구간이다.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내렸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교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됐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의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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