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민생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여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며, 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낙수효과’가 사라진 시대에 국가 재정을 통한 경제 활력소 공급은 코로나 시기 실행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검증된 대안이다”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7월 8일 열린 문체위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조 의원은 문체부가 지난해 사업성과로 보고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과 숙박 페스타 사업에 대해 '경제적 승수효과'로 보인다며 성과를 평가했으며, 문체부가 시행 중인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의 취지와 같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단,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을 4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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