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죽음은 그만' 북구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제정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6-07-07 17:29:57
  • -
  • +
  • 인쇄
광주 북구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의원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초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광주 북구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7일 김영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초연금수급자 둥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건강상태 등이 취약한 노인과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 연계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규정했다.

 

김영순 의원은 "최근 혼자 오로이 입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가 없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평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