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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경찰이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8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며 "통보된 기한 내에 지진출석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 그동안 불법폭력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 위원장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또 "무엇보다 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 투쟁을 선언한 것은 그 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추모 집회’에 참석해 시청광장까지 행진하다 사전신고한 경로를 벗어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지난달 16일부터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하고 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한 위원장에게 빠른 시일내에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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