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동성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현했고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원심형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 측은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재현은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한 1500만원의 배상금에 대해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항소심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백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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