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CT촬영한 방사선사 "사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0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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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0)씨의 CT(컴퓨터 단층촬영)촬영을 담당한 병무청 소속 방사선사는 20일 “사람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을 잘 못 촬영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양승호(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사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모씨는 “나라사랑카드로 표출된 사진과 실제 촬영을 받는 사람의 얼굴이 달랐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씨는 2012년 12월 27일 당시 주신씨의 CT촬영을 진행한 방사선사다.

 

배씨는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에 들어서면 사진촬영이 진행되고 이는 나라사랑카드에 등록된다”며 “각 신체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나라사랑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 모니터에 사진이 표출되고 신분증과 거듭 비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과 실물을 비교해 쉽사리 동일인임이 확인된다”며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허위징병 검사자를 적발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CT촬영 전 신분확인은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고 제3자를 촬영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증인은 자신의 업무가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아래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다’는 추측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평소 증인은 컴퓨터에 표출된 사진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현장에 있을 때에도 확인이 미흡한데 사건 당시에는 어땠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아니다. 확인했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은 또 “컴퓨터에 표출되는 사진의 크기는 2011년 당시 가로 2㎝, 세로 3㎝에 불과했다”며 동일인 확인이 잘 안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당시 주신씨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검사장 촬영장소의 배경은 흰색인데 주신씨의 사진 배경에는 그래픽과 같은 형태가 보인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씨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주신씨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박사 등 7명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자로 구분됐다.

 

이에 대해 ‘병역기피’ 주장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재촬영하는 등 검증에 나섰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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