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 수렵총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했다.
우선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경찰은 이번 수렵과 관련해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수렵인은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할 것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전국에 하달했다.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고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하루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고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며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올해부터 변경된 제도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수렵용 총기는 1만2146정(엽총·공기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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