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내 층간소음 관련 시행착오·혼선 최소화...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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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료집은 층간소음 기술의 평가·인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술개발과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지난 ‘06년부터 이어진 LH의 사전인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특히 지난 2013년 법적 슬래브 두께 기준이 변경(180㎜→210㎜)된 이후 약 400건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자료집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홈페이지(https://pumjil.lh.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 044-902-9159)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중인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주거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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