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놓고 롯데를 상대로 벌인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신세계가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남구 관교동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인천종합터미널 건물을 빌려 백화점을 운영해온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450억원을 들여 매장 1만7000㎡와 자동차 8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세웠다.
신세계는 2017년까지 빌려 쓰기로 한 기존 백화점 건물 4만7000여㎡와 별도로 인천시와 신축 건물에 대한 임차기간을 2031년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시절인 2013년 1월 재정난을 이유로 신세계가 새로 지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인천종합터미널 전체 부지 7만8000㎡를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팔았다.
결국 신세계와 롯데는 오는 2017년부터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한 지붕 아래 신세계와 롯데가 함께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천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같은 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건물이 롯데에 넘어가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당장 피해가 없다. 2017년 이후에도 따로 영업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신세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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