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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2시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농민단체들이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백남기(69) 농민이 5일째 의식불명인 상태”라며 “책임자를 고발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제4기동단 경비계장, 제4기동단 중대장, 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경찰의 진압행위는 살인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예상이 모두 포함됐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강 청장 등은 비상명령을 발동하면서 살수 등 강경 진압이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캡사이신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넣어 살수하도록 사전에 허가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백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 분사가 이뤄졌고 경고방송·경고살수 등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점, 백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약 21초간 지속적으로 살수된 점 등은 경찰의 살수차 운영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경찰은 피해자와 거리가 10m 남짓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지침 기준의 2.5배에 가까운 압력으로 살수해 생명에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백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백씨는 그날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쓰러진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는 백씨, 백씨를 구조한 노씨 등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물대포를 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백씨가 넘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조준사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백씨가 쓰러져 구조되는 순간에도 경찰의 물대포가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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