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법원이 "이적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가입·동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위씨가 2010∼2011년 세 차례 '6·15 통일캠프'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친 점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 호응한다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위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국가보안법상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친 행동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심은 6·15 학생위원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이적표현물을 참고해 논문을 작성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점 등으로 미뤄 논문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씨는 청년학생연대와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15개 진보·학생단체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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