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현숙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은 부당"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6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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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옛 통진당 전북도의회 소속 비례대표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도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후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다”며 “중앙선관위, 전북도선관위, 전북도, 전북도의회 등은 원고의 지방의원직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원고가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게 된 이상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는 이상 중앙선관위와 전북선관위원회 또는 피고인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는 원고의 지방의원직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며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지법은 정당 해산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다”며 “헌재의 정당 해산 취지에 반해 관련법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직은 상실되고 지방의원직은 유지되도록 법 해석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 소속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확실한 명문규정을 넣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법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직(지역구·비례대표 포함) 박탈을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같은달 22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전북선관위도 지난 1월 6일 이 전 의원에게 의원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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