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30일 이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을 빌미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총 1억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이 부족해 개업을 못하고 있다. 1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돈을 빌렸지만 검찰은 이씨가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보유한 금액이 1억원에 불과하고 이미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5억원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또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는 기획사 운영과 뮤지컬 투자로 재산을 탕진해 2012년 12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