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 쟁송결과 등 주요 사안 국민이 직접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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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선거 이후 백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중앙선관위는 관행적으로 ‘ 선거총람 ’ 을 발간해 왔지만 이 역시 선거 일정과 통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
개정안은 선거가 치러진 경우 ▲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 , ▲ 이의신청 접수 · 처리 결과 , ▲ 주요 쟁점사항 등 선거 전반을 종합적으로 담은 선거백서를 선거일 후 1 년 이내 작성 · 공개하고 ,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또한 백서는 6 개월마다 갱신해 최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
김 의원은 “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 그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단속 및 조치결과 , 선거쟁송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 공식 보고서 ’ 가 반드시 필요하다 ” 라며 , “ 개정안의 선거백서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리고 ,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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