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불법·폭력집회 강력 대응…유색물감 뿌린뒤 검거"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30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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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경찰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다음달 5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불허·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규모로 시위를 하게 되면 폭력시위로 이어져 이 같은 시위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현장검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청장은 일단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광화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광화문광장 내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시위는 허가되지 않은 것이고 시위 참석자는 모두 체포대상이 된다”면서 “하지만 물리적 한계도 있으니 경찰 폭행 등 폭력 적극 가담자가 주 체포대상이고 상황에 따라 사후 검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 차벽 사용을 계속하고 불법 시위자 체포를 위해 유색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적극 검거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과 경찰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범법자인데 범법자의 요구를 받아서 중재를 한다는 것은 화쟁위가 나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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