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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카카오 임지훈 대표 등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강용석(45) 변호사가 16일 임지훈(35) 카카오 대표를 모욕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카카오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자발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카카오 고소에 대해 ‘충동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카카오의 모욕방조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방조가 인정되는 범위는 굉장히 폭 넓어 카카오가 댓글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방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대해 언급하며 “KISO 규정에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 자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강 변호사는 “영업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카카오가 모욕방조죄로 인해 욕설이나 악플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차단하는 국민의 ‘워치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왜 이 시점에 고소를 하게 됐냐는 질문에는 “제가 문제 삼은 댓글을 한 달 이상 방치해 놓고 있다”며 “욕설 악플을 방치하는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개별 댓글에 대한 고소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임 대표를 비롯해 김상헌(52) 네이버 대표와 악성댓글을 단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측을 대리해 세월호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플이 달려 자신이 모욕을 당했고 포털사이트는 악플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뒀다며 고소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댓글은 ‘불쌍하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방송퇴출되더니 개보다 못한 놈’ 등이었다.
강 변호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는 네이버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 과정에서 ‘도도맘’을 일본에서 만난 적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만나지 않았다고 한 적 없다”며 “자세한 것은 ‘도도맘’에게 물어봐라”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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