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및 주민 193 명 공동청구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로 인해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침해.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9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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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계획 변경은“원당의 생존권, 덕양의 자존심, 고양시 균형발전, 대한민국 법치 흔든 것”
- 심상정이 1번 청구인, 헌재가 무소불위 행정에 제동 걸어달라.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지난 8일 13시 녹색정의당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청구서를 제출했다. 193 명의 공동청구인 중 20 여명의 고양갑 주민들도 현장에 함께했다. 청구인은 1,000 명을 채울 때까지 계속 모집할 예정이다.

 

고양시 신청사 이전은 원래 주교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당절차의 90% 이상이 진행되어 2023 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023년 1월 4일 어떠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백석 이전으로 결정하면서 1년이 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27 일 심상정 의원이 이동환 고양시장의 부작위 ( 신청사 원안 추진 )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이라는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4 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가 헌법소원을 공동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청구 대리인인 조영관 변호사가 밝힌 이번 헌법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고양특례시이며 , 피청구인의 △ 일방적인 백석 이전 발표, △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백석 이전 업무 담당 지시, △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 △ 기타 법령에 근거 없는 예산 사용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침해당하고 주장하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 국민주권 ( 헌법 제 1 조 ), △ 행복추구권 ( 헌법 제 10 조 , 제 37 조 제 1 항 ), △ 재산권 ( 헌법 제 23 조 ), △ 지방자치권 ( 헌법 제 117 조 )이다. 또한 국가가 입법 · 행정 · 사법 등 모든 행위에서 국민을 상대로 지켜야할 객관적 법원칙인 ‘신뢰보호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 청구인단을 대표하여 김용기 청구인과 이정예 청구인이 , 심상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주민분들을 여기까지 오시게 만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 며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백석 이전 결정은 원당의 생존권을, 덕양의 미래를 ,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뒤집은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집은 것”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절차와 시민을 무시하는 무소불위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바란다. 심상정이 이번 헌법소원의 1 번 청구인이 되겠다.”며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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